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1건 · 미완 8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2삭제 <2013.5.31>삭제
서식 제10호의3삭제 <2013.5.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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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8. 5.> | |||
| [ ]주거이전 [ ]국내여행 [ ]출국 허가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1. 인적사항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 |||
| 주거지 | |||
| 2. 주거이전(국내여행, 출국) 허가 사항 | |||
| 주거이전이유 (국내여행목적, 출국목적) | |||
| 주거이전예정지 (국내여행예정지, 출국예정지) | (전화번호: ) | ||
| 주거이전 일자 (국내여행·출국 허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경유예정지 | (전화번호: ) | ||
| 동반가족 (동행예정자) | |||
| 교통편 | |||
| 3. 이행사항 | |||
| 가. 주거이전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출국 후 입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 주거이전(국내 여행, 출국)과 관련하여, 허가된 내용과 이행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주거이전, [ ]7일 이상의 국내여행, [ ]출국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보호관찰소 | |||
| 보호관찰관 (인) ○ ○ ○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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