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 |||
|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법인명(또는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주 소 | ||||
|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범위 | ||||
| 「저작권법」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로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
| ※ 첨부서류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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