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1. 8.> | ||||
|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 | ||||
| (앞쪽) | ||||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자 (권리 주장자) | 성명(상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주소 | ||||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저작물 | 저작물 명 (제호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위치정보 (URL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대 리 인 | 성명(상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주소 | ||||
|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저작권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작권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No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 (제호 등) |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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