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12.2> (앞쪽) | |||||||||||||
| □ 저작인접권(실연) □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 변동 | 등록신청명세서 | |||||||||||
| ※ □에는 V표를 합니다. | |||||||||||||
| 실 연 | ① 제 호(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 ② 종 류 |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 ||||||||||||
| ③ 실연의 구성원 | 명 | ④ 장소 | ⑤ 실연의 크기 | 분 | |||||||||
| ⑥ 복제물 형태 |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⑦ 복제물 수량 | |||||||||||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적지 않음 | ⑧ 내용 |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 |||||||||||
|---|---|---|---|---|---|---|---|---|---|---|---|---|---|
| ⑨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등 록 사 항 | ⑩ 대상 권리 |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 □ 공연 □ 배포 □ 방송 □ 대여 □ 전송 □ 지분 % ) □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 □ 복제ㆍ배포ㆍ전송 □ 복제ㆍ배포 □ 복제ㆍ전송 □ 기타( )) | |||||||||||
| ⑪ 등록 내용 (발생일) |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
|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의 배타적 발행권 | □ 설정 □ 양도 | ⑫ 계약 종류 |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 ⑬ 기 간 | ||||||||||||
| ⑭ 국 가 | |||||||||||||
| ⑮ 기 타 | |||||||||||||
| □ 처분 제한 |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 |||||||||||
| 당사자 약정내용 | |||||||||||||
| □ 질권 설정 등 | 피담보채권액 | 변제기 | |||||||||||
|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⑧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실연의 구성원 : 실연을 행한 구성원의 수를 기재합니다. ④ 장소 : 실연이 행하여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실연의 크기 : 실연이 행하여지는 소요 시간을 기재합니다. ⑥ ~ ⑦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⑧ 실연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실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실연의 개요 및 특징, 실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실연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실연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⑩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⑪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⑫ 계약 종류 : ⑪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 ⑮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원의 결정 등(사건번호, 주문)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당사자 약정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질권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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