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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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긴급차단 명령서 | ||||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법인명(대표자명) | |||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 |||
| 명령 사유 | 적발일시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 |||
| 위반행위 내용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 ||||
|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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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 ① 성명: ② 소속: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 비고 1.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긴급차단은 임시적인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긴급차단 해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해제로 확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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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명령 사유 | |
| 적발일시 | 위반행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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