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 ||||||||||||||||
| 데 이 터 베 이 스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 ② 복제물 형 태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 ||||||||||||||
| ④ 내 용 |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 |||||||||||||||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 기재하지 않음 | |||||||||||||||
|---|---|---|---|---|---|---|---|---|---|---|---|---|---|---|---|---|
|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등 록 사 항 |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 ||||||||||||||
| □ 제작 □ 갱신 | ⑦ 연월일 | |||||||||||||||
| 공표 | ⑧ 공표연월일 | ⑨ 공표국가 | ||||||||||||||
| ⑩ 공표방법 | □ 출판 □ 복제ㆍ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 ⑪ 공표매체정보 ※ 배포 대상, 인터넷 주소 등 | ||||||||||||||
| ⑫ 공표 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 | ||||||||||||||||
| ⑬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 성 명 (사업자명) | 한글) 한자) 영문) | ||||||||||||||
| 국 적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자택(사무소)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④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호(제목)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② ~ ③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및 특징,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⑧ ~ ⑫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공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⑬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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