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 |||
| 구 분 | 수 수 료 | ||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신고)한 경우 | ||
|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 10,000원 | ||
|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 프로그램인 경우 |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 5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
| 프로그램 외의 경우 |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 2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 |
|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 프로그램인 경우 |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
| 프로그램 외의 경우 |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3,000원) |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5,000원)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등록증 추가 건당 2,000원) | |
|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 10,000원 | 9,000원 | |
|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 5,000원 | 4,000원 | |
| 6.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등의 신청 및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ㆍ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 | 3,000원 | 2,000원 | |
| 7. 법 제55조제7항(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 1,000원 | 면제 | |
| 비고 가. 제3호에 따라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동일인에게 설정ㆍ이전 등 변동이 되어야 하며, 그 설정ㆍ이전 등의 등록 사항은 그 사항별로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3호에 따른 신청물 10건 초과 시의 수수료 할인은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신청물 10건을 초과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을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는 수수료를 10,000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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