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 11. 8.> | ||||
|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 | ||||
| (앞쪽) | ||||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자 | 성명(상호명)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 | 저작물 명(제호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위치정보(URL 등)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
| 중단일시 | ||||
| 대리인 | 성명(상호명)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저작권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다.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작권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No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 (제호 등) |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저작물의 위치정보 (UR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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