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0. 8. 5.> | |||||||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① 신고인 | ②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⑤ 팩스번호 | ||||||
| ⑥ 주 소 | |||||||
| ⑦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함) | ⑧ 성 명 | ⑨ 생년월일 | |||||
|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⑪ 전자우편 주소 | ||||||
| ⑫ 주 소 | |||||||
| ⑬변경사항 | 변경 전(을) | 변경 후(으로) | 변경사유 | ||||
| 「저작권법」 제10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방문ㆍ우편 : 3,000원 인 터 넷 : 2,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② 신고인의 성명과 대리중개업 상호(단체 또는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상호명 기재 필수) ③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 한함)를 작성합니다. ④ ∼ ⑥ 신고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⑦ ∼ ⑫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⑬ 변경하려는 사항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로 각 해당 란에 작성합니다. | ||||||||||||||
| 신고방법 | ||||||||||||||
|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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