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0. 8. 5.> | |||||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
| ※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① 신고인 | ②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⑤ 팩스번호 | ||||
| ⑥ 주 소 | |||||
| ⑦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함) | ⑧ 성 명 | ⑨ 생년월일 | |||
|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⑪ 전자우편 주소 | ||||
| ⑫ 주 소 | |||||
| ⑬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 ] 대 리 [ ] 중 개 | ||||
|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 |||||
| ⑮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 | |||||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 대리중개업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방문ㆍ우편 :5,000원 인 터 넷 : 4,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② 신고인의 성명과 대리중개업 상호(단체 또는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상호명 기재 필수) ③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 한함)를 작성합니다. ④ ∼ ⑥ 신고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⑦ ∼ ⑫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⑬ 하려는 업무 내용의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예)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⑮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를 작성합니다. 예)복제권, 배포권 등 ※ 제출서류 관련 사항 신고인의 이력서 제출 시 필수 기재 항목 ① 주민등록번호 ② 주민등록지 주소 ③ 등록기준지 주소 | ||||||||||||||
| 신고방법 | ||||||||||||||
|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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