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7.>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 |||||||||
|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데이터 베이스 | ① 제호(제목)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등록: 총 건) | |||||||
|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 ② 성 명 (법인명) | (한글) (한자) (영문) | |||||||
| ③ 국 적 | ④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주 소 | |||||||||
|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⑦ 전자우편주소 | ||||||||
|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⑧ 신청인 구 분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 상속인 등 [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 ||||||||
| 대 리 인 | ⑨ 성 명 (법인명) |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⑪ 주 소 | |||||||||
| ⑫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⑬ 전자우편주소 | ||||||||
|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1건) | |||||||
| 신청물 10건까지 |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0,000원 | ||||||||
| 방문ㆍ우편: 30,000원 인 터 넷: 20,000원 | |||||||||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 | |||||||||
|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3,6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제호(제목): 등록하려는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동시에 여러 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명칭과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며 여러 건 등록 표기 란을 선택합니다. 예) ‘주가 데이터베이스’ 외 5건 ([V] 여러 건 등록: 총 6건) ◆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되, 명세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② 성명(사업자명):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 신청인 구분: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 ||||||||||||||
| 신청방법 | ||||||||||||||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