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 |||||||||
|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 ||||||||||
| 방 송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
| ② 종 류 |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 ③ 크 기 | 분 | |||||||
| ④ 복제물 형 태 |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⑤ 복제물 수 량 | ||||||||
| ⑥ 내 용 |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 |||||||||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 기재하지 않음 | |||||||||
|---|---|---|---|---|---|---|---|---|---|---|
|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 등 록 사 항 | ⑧ 대 상 권 리 |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 ||||||||
| ⑨ 등 록 내 용 (발생일) |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
| □ 양도 | ⑩ 계 약 종 류 |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 ⑪ 기 간 | |||||||||
| ⑫ 국 가 | ||||||||||
| ⑬ 기 타 | ||||||||||
| □ 처분 제한 | ⑭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 ||||||||
| ⑮ 당사자 약정내용 | ||||||||||
| □ 질권 설정 등 | 피담보채권액 | 변제기 | ||||||||
|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⑥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⑨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⑩ 계약 종류 : ⑨ 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⑪ ~ ⑬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 법원의 결정 등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당사자 약정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질권 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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