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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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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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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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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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6. 12. 30.>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제43조의6제1항 관련) 1. 사무실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은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공간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가.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상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고 이를 비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실 가. 5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4. 대기실 가.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가족 등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 수어통역사 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기실은 아동이나 노인 등 이용자의 연령대와 장애를 고려하여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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