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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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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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25. 10. 23.> | ||
| 원격대학등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제57조의4제3항 관련) | ||
| 1. 이수 대상 현장실습과목: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은 별표 6의2의 언어재활 관련 필수과목 중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으로 한다. 2. 현장실습과목의 운영기준 가. 지도교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언어재활 관련 전임교원일 것 2)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일 것 3) 임상경력 및 교육경력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나.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1 대 10 이하일 것 다. 실습생 대 실습대상자 비율 등 1) 언어재활관찰: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수행하는 1 대 1 언어재활 활동을 관찰해야 한다. 2)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실습생별로 과목당 1명 이상의 실습대상자와 1대 1로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을 해야 하며, 실습대상자는 원격대학등이 선정 및 섭외해야 한다. 라. 실습실 환경 1) 교외의 언어재활현장에서의 실습 가) 교외 실습실은 원격대학등이 현장실습 관련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선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언어재활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내에 있는 장소를 말한다. 나) 교외 실습실은 원격대학등이 섭외해야 하고, 실습생을 배치해야 한다. 2) 교내에서의 실습 가) 교내 실습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그 면적(사무공간 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은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교내 실습실에는 실습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다) 교내 실습실에는 언어평가 도구, 언어치료 도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등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 운영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실습대상자가 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실습과목 운영 및 관리 1) 실습생은 실습에 관한 계획서 및 실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도교수는 이를 확인 및 평가해야 한다. 2) 실습생의 실습 시간, 실습 횟수 등 현장실습과목에 대한 관리는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교외의 언어재활현장에서의 실습에 대한 관리는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도 담당할 수 있다. 바. 실습자료 관리 및 공개 1) 원격대학등은 다음의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가)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등 현장실습과목의 운영기준에 관한 자료 나) 실습대상자의 인적사항, 실습대상자의 실습실 방문기록, 교외 실습실 목록 등 실습 관련 자료 2) 원격대학등은 라목2)다)에 따른 교내 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장비 목록의 세부 현황자료를 원격대학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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