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6. 4.> | ||
| 제 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1. 명 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소재지: 3. 대표자: 「장애인복지법」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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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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