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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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제57조의6제2호 관련) |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7.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1.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6제3호 관련) | ||
| 구분 | 교과목 | |
| 필수과목 |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 선택과목 |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 비고 1. 위 표의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필수과목 중 재활실습Ⅰ을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 위 표의 선택과목 중 8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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