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8.3.> | ||||||||||||||||||||||
| 장애인복지시설 | [ ] 운영중단 [ ] 운영재개 [ ] 폐지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소재지 | (전화 : ) | |||||||||||||||||||||
| 시 설 개 요 | 명 칭 | 종 류 | ||||||||||||||||||||
| 소재지 | 시설장의 성명 | |||||||||||||||||||||
| 중단ㆍ재개ㆍ폐지 연 월 일 | 중단기간 | |||||||||||||||||||||
| 재 산 활 용 계 획 | ||||||||||||||||||||||
|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 | ||||||||||||||||||||||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폐지ㆍ[ ]운영중단ㆍ[ ]운영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고인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