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4제2항 관련) | ||
| 구분 | 교과목 | |
| 필수과목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 선택과목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 ※ 비고 1.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되,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 시간이 4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하여야 한다. 2. 선택과목 중 9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표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