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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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신설 2016. 12. 30.>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제43조의6제2항 관련) 1.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자인 미등록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규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운영 일지 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 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자. 피해장애인의 지원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4. 회계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피해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마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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