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6. 4.> | ||
| 제 호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보 호 자 성 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진단서 등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 . . . 년 월 일 ※ 위의 기한까지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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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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