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 12. 31.> | |||||||
|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 발급신청일 | 유효기간: ※ 아래 확인일부터 30일 | ||||||
| 장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사진 (3.5㎝×4.5㎝) | ||||
| 영문명 | |||||||
| 주소 | |||||||
| 주장애 및 장애 정도 ※ 기재여부 선택 가능 | 부장애 및 장애 정도 ※ 기재여부 선택 가능 | ||||||
|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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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ㆍ사진 및 유효기간에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확인서는 사용 후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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