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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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6제3호 관련) | ||
| 구분 | 교과목 | |
| 필수과목 |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 선택과목 |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 비고 1. 위 표의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필수과목 중 재활실습Ⅰ을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 위 표의 선택과목 중 8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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