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4.> |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기관 | 명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장애인복지법」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 운영 계획서 2.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ㆍ확인 | | 검토ㆍ지정 결정 | | 지정 결정 통지 및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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