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7서식] <신설 2021. 6. 4.> | |||||||||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학교명 | 학과명 | ||||||||
| 구분 | 법정 과목명 | 이수 내용 | 비고 | ||||||
| 이수 과목명 (법정 과목명과 상이한 경우) | 이수 년도 | 이수 학기 | |||||||
| 필수 | 장애의 이해와 재활 | 1. 이수 내용은 반드시 성적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2. 이수 과목명이 위 표의 법정 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법정 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 과목을 위 표의 법정 과목으로 본다. 3. 필수과목 전 과목 이수 필요. 다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재활실습 I을 포함한 5개 과목을 이수하면 됨 4. 선택과목 8개 과목 이수 필요. 다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됨 | |||||||
| 재활상담 | |||||||||
| 재활행정 | |||||||||
| 재활정책 | |||||||||
| 직업평가 | |||||||||
| 직업상담 | |||||||||
| 직무개발과 배치 | |||||||||
| 직업재활개론 | |||||||||
| 재활사례관리 | |||||||||
| 재활실습Ⅰ | ( 시간) | ||||||||
| 선택 | 재활의학 | ||||||||
| 상담이론과 실제 | |||||||||
|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 |||||||||
| 직업적응훈련 | |||||||||
| 전환교육 | |||||||||
| 보호 및 지원고용 | |||||||||
| 정신장애와 재활 | |||||||||
| 산업복지 | |||||||||
|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 |||||||||
| 직업재활연구 | |||||||||
| 보조공학의 이해 | |||||||||
| 중증장애인재활 | |||||||||
| 재활프로그램개발 | |||||||||
| 자립생활 | |||||||||
| 직업심리 | |||||||||
|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 |||||||||
| 진로개발과 상담 | |||||||||
|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 |||||||||
|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 |||||||||
| 장애의 진단과 평가 | |||||||||
|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 |||||||||
| 재활윤리 | |||||||||
| 사회적 목적기업 | |||||||||
| 재활실습Ⅱ | |||||||||
| 지역사회재활시설론 | |||||||||
| 노동법규와 재활 | |||||||||
| 장애인복지세미나 | |||||||||
| 장애와 인권 | |||||||||
| 재활연구방법론 | |||||||||
| 장애서비스 | |||||||||
| 긍정적행동지원 | |||||||||
| 장애인평생교육론 | |||||||||
| 장애인부모상담 | |||||||||
|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의 이수 사실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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