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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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2. 9. 6.> | ||
|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 | ||
| 구분 | 장애인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
| 1. 시설기준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한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아동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한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다. |
| 2. 인력기준 | 가. 배치기준: 시설장 1명(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연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쉼터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나.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
| 3. 운영기준 | 가. 입소정원: 8명 | 가. 입소정원: 4명 |
| 나.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방침 2) 직제ㆍ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3) 입소자의 처우요령 4) 입소ㆍ이용 규정 5) 입소자의 생활수칙 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 4.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6) 차량 운행일지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입소자 관계 서류(상담기록카드, 입소자 카드 등) 2)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3)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 출납대장 5) 비품 관리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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