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8. 9.> | ||
| 제 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성 명: ○ 생년월일 : ○ 성 별 : ○주 소: ○ 보호자성명 : ○ 반환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교부) ○반환사유: ○반환기일: ○반환장소: 벌칙: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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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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