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신설 2024. 2. 8.> | ||||||||||||
|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45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사무실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집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실 별도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교육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회의실ㆍ세미나실 등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나. 인력기준 2. 운영기준 가.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나.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운영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일반 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가)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나) 직원관계서류(인사카드 및 출퇴근기록부 등) 다) 회의록 라) 사업일지에 관한 서류(통역 및 업무일지 등) 마)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및 해당 문서 바) 차량운행일지 2)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나) 금전ㆍ물품의 출납부 및 그 증명 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 마) 비품관리대장 바) 후원금관리대장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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