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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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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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4. 8. 14.> | ||||
|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8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바목ㆍ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장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 법 제62조제1항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 |
| 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 시설폐쇄 | - | - | |
|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 |
| 2)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 |
|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 4) 그 밖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
| 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시설폐쇄 | - | - | |
| 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
| 1)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범죄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설폐쇄 | - | - | |
| 2) 시설의 장이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 |
| 3) 시설의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 4) 시설이용자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 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또는 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 아. 장애인복지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
| 자.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 법 제62조제2항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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