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대표자)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신청 내역 | 위생평가기관 지정일 년 월 일 | 지정번호 | |||||||||||||||||||||||||
| 유효기간 연장기간 | |||||||||||||||||||||||||||
| 유효기간 연장사유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지정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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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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