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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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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별표 제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수입업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10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영업의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등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용도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HEALTH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CERTIFICATE OF MANUFACTU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CERTIFICATE OF TRACEA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원본스탬프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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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9. 3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를 통해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영업 형태로서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입식품등 보관업
가.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수입식품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보관하려는 수입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수입식품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류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의 특수성으로 분리 또는 구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2) 보관시설 내부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활어 수조 등 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관시설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조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의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쥐트랩 등 방충ㆍ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충ㆍ방서는 전문 방충ㆍ방서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보관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 먼지, 매연, 증기 등을 배출시키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동ㆍ 냉장시설 등 보관시설의 특성상 환기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보관시설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18℃ 이하,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 10℃ 이하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또는 외부에서도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9) 보관시설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보관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4: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