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6. 9. 30.> |
| 수수료(제50조 관련) |
| 1. 등록ㆍ변경등록 등 신청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등록) 신청: 28,000원 나. 삭제 <2021. 6. 30.> ※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한다. 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신청 가. 지정 신청: 380,000원 나. 변경 신청: 190,000원 ※ 국외에 소재한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한다. 3.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 신청 가. 등록 신청: 28,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6,500원 2) 등록사항의 변경: 9,300원. 다만, 영업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재발급 신청: 5,300원 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4. 수입식품등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9 제2호다목4)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별표 9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별표 9 제3호가목5)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표 10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5) 별표 10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의 인증ㆍ변경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이 경우 현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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