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별표 제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수입업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10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영업의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등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용도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HEALTH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CERTIFICATE OF MANUFACTU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CERTIFICATE OF TRACEA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원본스탬프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가. 식품
1) 가공식품: 600 (gㆍmL)(다만, 캡슐류는 200 g)
2) 유탕처리식품: 추가 1 kg
3) 자연산물
가)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 ∼ 3 kg
나) 채소류: 1 ∼ 3 kg
다) 과실류: 3 ∼ 5 kg
라) 수산물: 0.3 ∼ 4 kg
나. 식품첨가물
1)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가) 고체: 200 g
나) 액체: 500 (gㆍmL)
다) 기체: 1 kg
2) 비소ㆍ중금속 함유량 시험: 50 (gㆍmL)
다.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식품위생법」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라. 건강기능식품
1) 액상제품: 600 (gㆍmL)
2)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환제품: 200 (gㆍmL)
3)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 (gㆍmL)
4) 원료 또는 성분
가) 자연산물: 1 ㎏
나) 성분: 500 g
마. 축산물
1) 식육ㆍ포장육: 500 g
2) 원유: 500 mL
3) 식용란: 20개
4) 식육가공품: 500 (gㆍmL)
5) 유가공품: 500 (gㆍmL)
6) 알가공품: 200 (gㆍmL)

2. 수거방법
가.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라.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마. 수거대상 축산물이 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할 수 있다.
바.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및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사. 식품조사처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조사처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 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아.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자.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화학검사를 고려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6개를 수거할 수 있다.
카.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ㆍ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 6개로 하되, 800 (gㆍmL)이상을 수거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