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4. 6. 14.>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ㆍ가공시설에 부착ㆍ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非)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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