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 12. 1.> | ||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6조의2제5항제1호 | 인증취소 |
|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법 제6조의2제5항제2호 | 인증취소 |
|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6조의2제5항제3호 | |
| 가.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마.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ㆍ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바. 업소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
| 사.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관리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 인증취소 | |
| 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관리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 | |
| 4.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 | 인증취소 |
|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를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 | 시정명령 |
| 6. 제3호바목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조의2제5항 | 인증취소 |
| 7. 제3호자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조의2제5항 |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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