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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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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별표 제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수입업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10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영업의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등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용도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HEALTH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CERTIFICATE OF MANUFACTU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CERTIFICATE OF TRACEA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원본스탬프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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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 12.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
위반사항근거법령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6조의2제5항제1호인증취소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법 제6조의2제5항제2호인증취소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조의2제5항제3호
가.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마.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ㆍ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바. 업소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
사.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관리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관리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4.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인증취소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를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시정명령
6. 제3호바목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의2제5항인증취소
7. 제3호자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의2제5항인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