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14.> |
|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
| 1. 우리나라에 축산물, 동물성 식품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이하 이 표에서 "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은 수출하려는 축산물등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종류와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유사한 축산물등에 대하여는 함께 수입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등의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수출국 정부에 축산물등 위생평가를 위한 설문서 송부 나.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등 관련 자료 검토 다.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관리 실태 현지조사 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마. 수출국과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순서 등에 따라 수입위생평가의 절차를 개시하고 그 사실을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출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개요 나. 연락처, 사용언어 등에 대한 정보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의 축산업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일반 정보 나.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다.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라. 수출국의 축산물등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마. 수출국의 생물학적ㆍ물리적ㆍ화학적 위해물질에 대한 통제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바. 기타 수입위생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거나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유사한 축산물등의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절차와 제4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으로부터 제4호에 따른 답변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답변자료의 제출이 지연되어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잠정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 제7호에 따라 잠정 중단된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재개할 수 있으며, 이때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답변자료(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 답변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 답변자료 검토, 현지 조사 결과 및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ㆍ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가. 국내 및 국제기준(국제식품규격 등)에서 제시한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기준 나.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 수출국이 제시한 관리방법(수출검사, 열처리 방법 등) 다. 그 밖에 축산물등의 수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사고를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요건을 협의하는 과정 중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ㆍ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고시하는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수출 위생증명서 서식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 제출한 자료검토, 현지조사,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또는 연구ㆍ학술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