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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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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별표 제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수입업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10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영업의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등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용도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HEALTH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CERTIFICATE OF MANUFACTU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CERTIFICATE OF TRACEA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원본스탬프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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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14.>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1. 우리나라에 축산물, 동물성 식품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이하 이 표에서 "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은 수출하려는 축산물등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종류와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유사한 축산물등에 대하여는 함께 수입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등의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수출국 정부에 축산물등 위생평가를 위한 설문서 송부
나.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등 관련 자료 검토
다.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관리 실태 현지조사
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마. 수출국과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순서 등에 따라 수입위생평가의 절차를 개시하고 그 사실을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수출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개요
나. 연락처, 사용언어 등에 대한 정보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의 축산업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일반 정보
나.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다.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라. 수출국의 축산물등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마. 수출국의 생물학적ㆍ물리적ㆍ화학적 위해물질에 대한 통제 시스템에 관한 정보
바. 기타 수입위생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거나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유사한 축산물등의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절차와 제4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으로부터 제4호에 따른 답변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답변자료의 제출이 지연되어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잠정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 제7호에 따라 잠정 중단된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재개할 수 있으며, 이때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답변자료(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 답변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수출국의 축산물등 위생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의 답변자료 검토, 현지 조사 결과 및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ㆍ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가. 국내 및 국제기준(국제식품규격 등)에서 제시한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기준
나.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 수출국이 제시한 관리방법(수출검사, 열처리 방법 등)
다. 그 밖에 축산물등의 수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사고를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요건을 협의하는 과정 중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ㆍ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고시하는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수출 위생증명서 서식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 제출한 자료검토, 현지조사,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또는 연구ㆍ학술 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