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11. 25.>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신고시기 |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년 월 일 | ||||||||||||||||||||||||||||
| 신고제품구분 | 1: 식품 등 [ ] 2: 식품첨가물 [ ]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4: 축산물 [ ] | 처리기간 | 식품등: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 |||||||||||||||||||||||||||||
| 축산물: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 ||||||||||||||||||||||||||||||||
| 수하인 (수입화주) | 성명 | 개인통관고유부호 | ||||||||||||||||||||||||||||||
| 연락처 | ||||||||||||||||||||||||||||||||
| 신고인 (구매대행영업자) | 성명 | 상호 | 영업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
| 송하인 |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
| 입항일 | 년 월 일 | 선명(기명) | ||||||||||||||||||||||||||||||
| 검사(반입)장소 | (☎ - - ) | |||||||||||||||||||||||||||||||
| 반입일 | 년 월 일 | 선하증권(B/L)번호 | ||||||||||||||||||||||||||||||
| 항번호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국가 | 총수량 | (단위: EA) | 제품 URL | ||||||||||||||||||||||||||
| 항번호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국가 | 총수량 | (단위: EA) | 제품 URL | ||||||||||||||||||||||||||
| 항번호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국가 | 총수량 | (단위: EA) | 제품 URL | ||||||||||||||||||||||||||
| 항번호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국가 | 총수량 | (단위: EA) | 제품 URL | ||||||||||||||||||||||||||
| 항번호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국가 | 총수량 | (단위: EA) | 제품 URL | ||||||||||||||||||||||||||
| 항번호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국가 | 총수량 | (단위: EA) | 제품 URL | ||||||||||||||||||||||||||
| 항번호 | 제품명 | 제조회사명 | 제조국가 | 총수량 | (단위: EA) | 제품 URL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동물용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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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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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채취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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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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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검사 (검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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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확인증 발급 | ◀ | 결재 (검사기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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