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9.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1쪽) | |||||||||||||||||||||||||||||||||
| 신고시기 |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년 월 일 | ||||||||||||||||||||||||||||||
| 신고제품구분 | 1: 농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 | 처리기간 |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 |||||||||||||||||||||||||||||||
| 축산물: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14일[조제유류를 제외한 냉장보관 축산물 7일(리스테리아 또는 다이옥신 검사대상 10일)], 정밀검사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 ||||||||||||||||||||||||||||||||||
|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
| 상호 | ||||||||||||||||||||||||||||||||||
| 업종 | 허가(등록ㆍ신고)번호 | |||||||||||||||||||||||||||||||||
| 주소 | ||||||||||||||||||||||||||||||||||
| 제조 가공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
| 상호 | ||||||||||||||||||||||||||||||||||
| 업종 | 허가(등록ㆍ신고)번호 | |||||||||||||||||||||||||||||||||
| 주소 | ||||||||||||||||||||||||||||||||||
| 수입신고 대행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
| 상호 | 등록번호 | |||||||||||||||||||||||||||||||||
| 주소 | ||||||||||||||||||||||||||||||||||
| 제품명 | 한글명 | |||||||||||||||||||||||||||||||||
| 예[ ], 아니오[ ] | ||||||||||||||||||||||||||||||||||
| 유형 또는 품목 |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여부 | |||||||||||||||||||||||||||||||||
| 고령친화식품 여부 | 영양성분 조절 식품 [ ] 경도조절 제품 [ ] 점도조절 제품 [ ] 해당 없음 [ ] | |||||||||||||||||||||||||||||||||
|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여부 | 예[ ], 아니오[ ] | |||||||||||||||||||||||||||||||||
|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 여부 | 예[ ], 아니오[ ] | |||||||||||||||||||||||||||||||||
| 제품상태 | 통조림[ ], 병조림[ ], 레토르트식품[ ], 분말제품[ ], 액상제품[ ],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 냉동식품(가열하지 않고 섭취)[ ],살균제품[ ], 멸균제품[ ], 건조제품[ ], 유탕 또는 유처리 제품[ ], 캡슐제품[ ], 정제제품[ ],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해당 없음[ ] | |||||||||||||||||||||||||||||||||
| 총수량 | (단위: ) | 순중량 | kg | 과세가격 | (단위: US$) | |||||||||||||||||||||||||||||
| 총항수 | 항번 |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B/L)번호 | |||||||||||||||||||||||||||||||
| 세번부호 (HSK 번호) | 용도 | 품목제조보고번호(자사제조용 및 외화획득용만 해당합니다) | ||||||||||||||||||||||||||||||||
| 증명서 발급번호 | ||||||||||||||||||||||||||||||||||
| 원재료명ㆍ재질, 제조ㆍ가공방법,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 제2쪽에 기재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생산국(제조국) | 수출국 | |||||||||||||||||||||||||||||||||
| 해외제조업소 [축산물: 해외작업장 (포장처리ㆍ가공장)] | 등록번호 | 회사명 | ||||||||||||||||||||||||||||||||
| 주소 | ||||||||||||||||||||||||||||||||||
|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 등록번호 | 회사명 | ||||||||||||||||||||||||||||||||
| 주소 | ||||||||||||||||||||||||||||||||||
| 수출업소 | 회사명 | |||||||||||||||||||||||||||||||||
| 주소 | ||||||||||||||||||||||||||||||||||
| 포장장소 | 등록번호 | 주소 | ||||||||||||||||||||||||||||||||
| 선적일 | 년 월 일 | 선적항 | ||||||||||||||||||||||||||||||||
| 입항일 | 년 월 일 | 선명(기명) | 국내도착항 | |||||||||||||||||||||||||||||||
| 검사(반입)장소 | 보관업 등록번호 | 상호 (☎ - - ) | ||||||||||||||||||||||||||||||||
| 성명 | ||||||||||||||||||||||||||||||||||
| 주소 | ||||||||||||||||||||||||||||||||||
| 반입일 | 년 월 일 | |||||||||||||||||||||||||||||||||
| 검사기관 | ||||||||||||||||||||||||||||||||||
| 표시 등 기 타 확 인 사 항 | 이력번호(수입쇠고기 및 수입돼지고기만 해당합니다) | |||||||||||||||||||||||||||||||||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 |||||||||||||||||||||||||||||||||
| 유기식품등 여부 | 예[ ], 아니오[ ] | |||||||||||||||||||||||||||||||||
| 식품조사처리 여부 |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해당 없음[ ] | |||||||||||||||||||||||||||||||||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 예[ ], 아니오[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 규격 적용 여부 | 원료성 제품[ ], 최종 제품[ ], 해당 없음[ ] | |||||||||||||||||||||||||||||||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 예[ ], 아니오[ ] | |||||||||||||||||||||||||||||||
|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 | |||||||||||||||||||||||||||||||||
| 세트포장 여부 | 예[ ], 아니오[ ] | |||||||||||||||||||||||||||||||||
|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중 제2쪽) | ||||||||||||||||||||||||||||||||||||||||||||||||||||||||||||||||||||||||||||||||
| No. | 원재료ㆍ 재질코드 | 원재료명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해당 여부 | 복합원재료 유형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배합 비율 (%) | No. | 원재료ㆍ 재질코드 | 원재료명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해당 여부 | 복합원재료 유형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배합 비율 (%) | |||||||||||||||||||||||||||||||||||||||||||||||||||||||||||||||||||||
| 1 | ㆍ | ㆍ | 11 | ㆍ | ||||||||||||||||||||||||||||||||||||||||||||||||||||||||||||||||||||||||||||
| 2 | ㆍ | 12 | ㆍ | |||||||||||||||||||||||||||||||||||||||||||||||||||||||||||||||||||||||||||||
| ... | ㆍ | ... | ㆍ | |||||||||||||||||||||||||||||||||||||||||||||||||||||||||||||||||||||||||||||
| 제조ㆍ가공 방법 |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 |||||||||||||||||||||||||||||||||||||||||||||||||||||||||||||||||||||||||||||||
| 신고인 제출서류 | ||||||||||||||||||||||||||||||||||||||||||||||||||||||||||||||||||||||||||||||||
|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 ||||||||||||||||||||||||||||||||||||||||||||||||||||||||||||||||||||||||||||||||
| l | ||||||||||||||||||||||||||||||||||||||||||||||||||||||||||||||||||||||||||||||||
| 유의사항 | ||||||||||||||||||||||||||||||||||||||||||||||||||||||||||||||||||||||||||||||||
|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신고인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1쪽 “제품상태”란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 제2쪽 원재료명은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식품 등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적습니다. 1) 제2쪽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해당 여부는 신고제품구분이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1개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2) 복합원재료에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복합원재료의 제품유형을 적고 그 복합원재료의 사용량을 100% 기준으로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라. 제2쪽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란에는 실제 제품에 표시한 한글표시를 그대로 적어야 하며, 일자 표시 등 표시위치를 명시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표시위치에 별도 표시한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마.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릅니다. 바. 소비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 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1쪽 “소비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소비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적고, 제3쪽에 모든 소비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제외합니다. 사.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해야 합니다. 아. “수출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명 및 소재지를 신고해야 하며, “포장장소”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 소비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쪽 및 제3쪽의 소비기한란에 품질유지기한을 적어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중 가목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차. 유형 또는 품목 기재란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축산물 중 식육ㆍ원유ㆍ식용란에 대해서는 품목을 적고,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은 유형을 적습니다. 카. 동일한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그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색상이라도 그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타. 세트포장 제품(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합니다)을 개별제품별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도 세트포장 제품의 형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제품별로 검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긴 민원처리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수입신고 처리상황(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 ||||||||||||||||||||||||||||||||||||||||||||||||||||||||||||||||||||||||||||||||
| 품목분류 | ||||||||||||||||||||||||||||||||||||||||||||||||||||||||||||||||||||||||||||||||
| 검사종류 | 신고확인증발급방법 | |||||||||||||||||||||||||||||||||||||||||||||||||||||||||||||||||||||||||||||||
| 현장 검사 | 최초일 | 년 월 일 | 보완 요구 | 최초일 | 년 월 일 | 사유 | ||||||||||||||||||||||||||||||||||||||||||||||||||||||||||||||||||||||||||
| 최종일 | 년 월 일 | 최종일 | 년 월 일 | 사유 | ||||||||||||||||||||||||||||||||||||||||||||||||||||||||||||||||||||||||||||
| 정밀 검사 | 검 사 기 관 | 의뢰일 | 년 월 일 | 의뢰내용 | ||||||||||||||||||||||||||||||||||||||||||||||||||||||||||||||||||||||||||||
| 성적일 | 년 월 일 | 성적번호 | 적합 | 부적합 | ||||||||||||||||||||||||||||||||||||||||||||||||||||||||||||||||||||||||||||
| 검사결과조치구분 | ||||||||||||||||||||||||||||||||||||||||||||||||||||||||||||||||||||||||||||||||
| 행정 조치 내용 | 사유 | 통 보 일 | 년 월 일 | |||||||||||||||||||||||||||||||||||||||||||||||||||||||||||||||||||||||||||||
| 사유 | 통보문서번호 | |||||||||||||||||||||||||||||||||||||||||||||||||||||||||||||||||||||||||||||||
| 세부내용 | ||||||||||||||||||||||||||||||||||||||||||||||||||||||||||||||||||||||||||||||||
| 수입신고 확인증 | 발급일 | 년 월 일 | 수량 (단위: ) | 중량 (단위: kg) | 금액 (단위: US$) | |||||||||||||||||||||||||||||||||||||||||||||||||||||||||||||||||||||||||||
| 발급번호 | ||||||||||||||||||||||||||||||||||||||||||||||||||||||||||||||||||||||||||||||||
| 부적합최종처리결과 | 일 자 | 년 월 일 | 내 용 | |||||||||||||||||||||||||||||||||||||||||||||||||||||||||||||||||||||||||||||
| 처 리 담 당 자 | 비 고 | |||||||||||||||||||||||||||||||||||||||||||||||||||||||||||||||||||||||||||||||
| (4쪽 중 제3쪽) | ||||
| 항번호 | 제품명 | 총수량 | (단위: ) | |
| 한글명 | 순중량 | (단위: kg) | ||
| 화물관리번호 | 과세가격 | (단위:US$)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항번호 | 제품명 | 총수량 | (단위: ) | |
| 한글명 | 순중량 | (단위: kg) | ||
| 화물관리번호 | 과세가격 | (단위:US$)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항번호 | 제품명 | 총수량 | (단위: ) | |
| 한글명 | 순중량 | (단위: kg) | ||
| 화물관리번호 | 과세가격 | (단위:US$)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항번호 | 제품명 | 총수량 | (단위: ) | |
| 한글명 | 순중량 | (단위: kg) | ||
| 화물관리번호 | 과세가격 | (단위:US$)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항번호 | 제품명 | 총수량 | (단위: ) | |
| 한글명 | 순중량 | (단위: kg) | ||
| 화물관리번호 | 과세가격 | (단위:US$)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항번호 | 제품명 | 총수량 | (단위: ) | |
| 한글명 | 순중량 | (단위: kg) | ||
| 화물관리번호 | 과세가격 | (단위:US$)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항번호 | 제품명 | 총수량 | (단위: ) | |
| 한글명 | 순중량 | (단위: kg) | ||
| 화물관리번호 | 과세가격 | (단위:US$) | ||
| 소비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4쪽 중 제4쪽)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수입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현장확인 (담당자) | ||||||||
| ▼ | ||||||||
| 검체채취 (담당자) | ||||||||
| ▼ | ||||||||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
| ▼ | ||||||||
| 분석검사 (검사기관) | ||||||||
| ▼ | ||||||||
| 신고확인증 발급 | ◀ | 결재 (검사기관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