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3. 2.> | ||||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평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평가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3의2.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0조제6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평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 법 제10조제6항제2호 | 지정취소 | ||
| 3.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조제6항제3호 | 지정취소 | ||
|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조제6항제4호 |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처분 | ||
| 5.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보고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0조제6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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