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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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 1. 조직 가. 법인체여야 한다. 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조직 구조, 운영체계 및 자체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다. 평가기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식품 등의 수출, 수입, 유통 및 판매 2) 식품 등의 통관 또는 통관대행 라. 평가기관의 내부 부서별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마.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3) 입사 및 퇴사일자 4) 학력 및 전문자격 현황 5) 평가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훈련 사항 2. 자원 등 가. 최소 6개월 이상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해외식품 위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임금,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다음의 사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법인통장 2) 기타 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나.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해외식품 위생평가원을 10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의학, 약학 또는 수의학 등 식품 등의 검사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공자일 것 2) 식품 등의 안전 관련 인증에 관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업무의 상담, 서류 보관 및 평가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라. 평가 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ㆍ보안장비 및 보안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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