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9. 30.> |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3일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휴대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칭(상호)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영업의 종류 |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 ||||||||||||||
| 분실사유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9,3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의 내용 | 행정처분의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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