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9. 30.> |
|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
| 1. 공통사항 가. 삭제 <2023. 12. 1.> 나. 삭제 <2023. 6. 9.> 다.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고(법 제17조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ㆍ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ㆍ수입일ㆍ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로 한다)ㆍ제조국ㆍ수출국ㆍ제조회사명ㆍ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내역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일부터 소비기한이 2년 이상 남은 식품등의 거래내역서는 소비기한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장난감 등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장난감 등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하며, 해당 장난감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장난감 등이 수입식품등의 보관ㆍ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포장ㆍ용기가 파손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입식품등의 부패ㆍ변질ㆍ폐기ㆍ소비기한 경과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국내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수입신고 시 원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보관한다). 자. 수입식품등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사진은 제외)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카.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 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ㆍ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수입된 수입식품등이 안전성ㆍ기능성(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자신이 유통ㆍ판매하는 수입식품등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ㆍ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ㆍ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 삭제 <2019. 4. 25.> 러. 삭제 <2019. 4. 25.> 머. 삭제 <2019. 4. 25.> 버.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 및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번호를 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서. 삭제 <2019. 11. 18.> 어.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터. 수입식품등의 원료, 제조공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를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퍼.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의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다른 식품 등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허.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ㆍ임산물은 「약사법」제2조제5호의 한약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ㆍ수입자ㆍ수입일ㆍ반입장소ㆍ수량ㆍ중량ㆍ선하증권번호ㆍ제조국ㆍ수출국ㆍ수출회사명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삭제 <2019. 4. 25.> 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해서는 안 된다. 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4.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ㆍ수입자ㆍ수입일ㆍ수량ㆍ중량ㆍ선하증권번호ㆍ반입일ㆍ반출일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등의 확인 및 구별이 가능하도록 화물관리정보의 표시를 수입식품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등은 공산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보관이 어려울 경우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하여 다른 공산품 및 분진 등과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소비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바닥, 벽면 및 천장과 적정한 거리를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바. 보관온도가 정하여진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계 공무원등이 출입ㆍ검사ㆍ수거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아.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하나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된 수입식품등을 2 이상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화물관리정보 표시란에 분리하여 보관할 제품의 보관장소 및 수량을 각각 적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