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6. 14.> | ||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 기준 |
| 1.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 | 등록취소 |
|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법 제23조제2항 | |
|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
| 나. 30일 이상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제품 등록취소 | |
| 다. 삭제 <2024. 6. 14.> | ||
| 3.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3조제2항 | 시정명령 |
| 4. 3년 동안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모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제2항 | 해당 제품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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