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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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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별표 제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수료(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수입업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10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영업의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등록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용도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HEALTH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CERTIFICATE OF MANUFACTU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CERTIFICATE OF TRACEA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원본스탬프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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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9. 30.>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1.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
가. 위생증명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유판매증명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석증명서: 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조증명서: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적합한 업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 그 밖에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2.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기관
가.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농산물, 수출수산물 및 수출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증명서의 발급은 그 법령에 따른다.

3.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신청
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의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1)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증
2) 품목제조보고서(기구ㆍ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한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4)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나. 검사성적서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식품등의 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가. 제3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신청한 내용이 적합한 경우 다음의 서식에 따라 해당 증명서(수출 대상국에서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발급ㆍ전송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위생증명서
2) 별지 제40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1호서식의 분석증명서
4) 별지 제42호서식의 제조증명서
5) 별지 제43호서식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
6) 별지 제4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7) 별지 제45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8) 제1호아목의 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생증명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Remark)에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각 증명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을 생략한다.
라. 해당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마. 신청인이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바. 수출하는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와 위생증명 대상 축산물의 밀봉용기 등에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으로 표지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