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9. 30.> |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
| 1.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 가. 위생증명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유판매증명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석증명서: 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조증명서: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적합한 업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 그 밖에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2.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기관 가.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농산물, 수출수산물 및 수출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증명서의 발급은 그 법령에 따른다. 3.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신청 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의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1)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증 2) 품목제조보고서(기구ㆍ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한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4)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나. 검사성적서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식품등의 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가. 제3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신청한 내용이 적합한 경우 다음의 서식에 따라 해당 증명서(수출 대상국에서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발급ㆍ전송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위생증명서 2) 별지 제40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1호서식의 분석증명서 4) 별지 제42호서식의 제조증명서 5) 별지 제43호서식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 6) 별지 제4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7) 별지 제45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8) 제1호아목의 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생증명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Remark)에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각 증명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을 생략한다. 라. 해당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마. 신청인이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바. 수출하는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와 위생증명 대상 축산물의 밀봉용기 등에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으로 표지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