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9. 30.> | ||||||||||||
| 영업등록사항 | [ ]변경등록신청서 | |||||||||||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3일 | ||||||||
| 신청(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
| 영업의 종류 | 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보관시설 소재지 | ||||||||||||
| 영업장 면적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한한다) | ||||||||||||
| 변경사유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시설사용계약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2)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 영업자 성명 변경: 수수료 면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물대장 | ||||||||||||||
| 유의사항 | |||||||||||||||
|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시설조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 한함)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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