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12. 1.> | ||
|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 | 수입중단 |
|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 | 수입중단 |
|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지약품 등의 잔류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수입위생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4호 | 수입중단 |
| 6.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5호 법 제13조제1항제6호 | 수입중단 |
| 7.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 | 시정명령 |
| 9. 제7호 및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에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2 | 수입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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