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2. 1.> |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영업소 | 종류 | 업소명 | |||||||||||||||||
| 소재지 | |||||||||||||||||||
| 폐업일 | 년 월 일 | ||||||||||||||||||
| 페업사유 | |||||||||||||||||||
| 영업등록증 분실사유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세무서로 송부)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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