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9. 30.> | ||||||||||||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업체 [ ] 수출업체 [ ] 제조업체 |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 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소재지 | ||||||||||||
| 담당자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구분 [ ] 식품등 [ ] 건강기능식품 [ ] 축산물 | [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 ] Certificate of Free Sale(자유판매증명서) | ||||||||||
| [ ] Certificate of Analysis(분석증명서) | [ ] Certificate of Manufacture(제조증명서) | |||||||||||
| [ ]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증명서) | ||||||||||||
| [ ] Certificate of Traceability(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증명서) | ||||||||||||
| [ ]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Health Functional Foods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 ||||||||||||
| [ ] Other Required Certificate(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증명서) | ||||||||||||
| Name of product(제품명) | Total Cost(금액$) | |||||||||||
| Type of product(유형) | Weight(중량) | |||||||||||
| Type & No. of Packages(포장수량 및 형태) | ||||||||||||
|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 ||||||||||||
| Manufacturing process (제조방법) | ||||||||||||
| Ingredients(원료명) | ||||||||||||
| Establishment No.(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 ||||||||||||
| Test results(검사항목) | ||||||||||||
| Name &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제조회사명 및 주소) | ||||||||||||
| Country of destination(도착국) | ||||||||||||
| Name & address of consignor(수출업체명 및 주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ee(수입업체명 및 주소) | ||||||||||||
| Remarks(비고)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4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증 2. 품목제조보고서(기구ㆍ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4. 수출식품등 영문검사성적서 원본(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검사 | | 결재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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