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5. 10. 1.> | ||
| 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 | ||
| 피해등급 | 장애내용 | 전신 장애율 |
| 사망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 | |
| 1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초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 80 % 이상 |
| 2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 60 % 이상 |
| 3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 40 % 이상 |
| 4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 20 % 이상 |
| 등급 외 | 1.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2. 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 | 20 % 미만 또는 판정불가 |
| 비고 1. 피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2. 피해등급 산정을 위한 전신 장애율의 산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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