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구분 |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
| 구분 | 제조ㆍ수입 | [ ] 제조 [ ] 수입 | |||||||
| 신규승인ㆍ재승인 | [ ] 신규승인 [ ] 재승인 | ||||||||
| 신청정보 | 제품명 | 살생물제품유형 | |||||||
| 제형 | 유통기한 | ||||||||
| 표준사용량 | 사용방법 | ||||||||
| 제조시설 소재지 | |||||||||
| 재승인 신청정보 | 기존 승인번호 | ||||||||
| 유효기간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제21조제1항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 |||||||
| [ ] 제21조제3항 | |||||||||
|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6.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마.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재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평가 | | 위원회 심의 | | 승인통지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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