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6서식] <신설 2021. 12. 31.> | |||||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 |||||
| 납부번호 | |||||
|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소 | |||||
| 분담금 부과명세 | 분담금 부과금액(원) | ||||
| 납부기한 | |||||
| 수납기관의 납부계좌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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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위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분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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